(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올해 초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15명) 늘었다.
특히 비고령자에 비해 고령자가 2배 이상 많이 사망했다. 이륜차가 어르신들의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경찰은 도시 지역은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도시 외 지역은 생활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해 안전모 착용 단속에 나선다.
턱끈을 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매는 등 경우에도 엄정 단속하고, 도주 차량은 캠코더 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