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등록금 냈다고 복귀 아냐…실제 수업참여 봐야"

연합뉴스 2025-03-31 13:00:10

"내년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된 것 없어"…정부 발표 늦춰질듯

의대교육 정상화 '8부능선' 넘었다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교육부는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복귀율(에 대한 판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어 이날까지 각 대학의 등록률을 취합한 뒤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할 계획이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전원 복귀'의 기준은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록금 납부를 마치고 실제 강의실(온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 숫자가 취합돼야 앞서 정부가 약속한 '3천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예상됐던 교육부의 '전원 복귀' 판단 및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등은 다음 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대교육 정상화 '8부능선' 넘었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한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등 복귀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과 관련해선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파 학생회가 이끄는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선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