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확보 위해 낙찰하한율 2%P↑…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각종 부담이 완화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먼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는 게 그 내용이다.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의 경우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사 적격 심사 시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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