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문관리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단을 지정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 보호 의무 이행 계획 설계부터 관리, 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조업 중단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9천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1천644척이 직불금을 신청했고, 1천247척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 흑산도, 동해 울릉도,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 각지의 어업인과 최근 어획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