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송금 수상한데'…은행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체포

연합뉴스 2025-03-31 12:00:09

(의왕=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송금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금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기 의왕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송금책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아 A씨에게 전달한 1차 수거책 60대 B씨를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의왕시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6천3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천만원의 고액권 수표 2장을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려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송금 경위를 추궁해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체포했다.

그리고 송금하려던 피해금을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1차 수거책 B씨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24일 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 등은 온라인에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범죄에 가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회수된 1억6천300만원을 제외한 4천500만원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속아 A씨 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경찰서는 송금책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st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