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올해부터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역 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복지기금은 지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동구가 전국 최초로 조성해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2가지다.
동구는 올해부터 두 사업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을 퇴직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최대 융자 지원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렸다. 상환 기간도 융자 규모에 따라 다양화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39세로 한정했던 신혼부부 연령 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간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소득 조건과 임대보증금 한도, 이자 지원 규모도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기준 완화에 힘입어 기금 지원 실적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3개월간 두 사업 지원 건수는 총 15건으로, 지난해 전체 지원 건수(22건)의 68.2%에 달한다.
사업별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 10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건 등이다.
올해 1∼3월 지원금액만 8천44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5천354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7천만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천44만원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기금 운용을 시작한 지난해 조선업이 호황을 맞아 지원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재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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