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65곳에서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시점부터 10분당 200원씩, 하루 최대 8천원이 부과된다.
시는 장기주차 차량이 다른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달 요금 부과의 근거를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주차장 명칭과 위치, 부과 시점, 납부 방법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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