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개구리 해부' 못한다…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공포

연합뉴스 2025-03-31 00:00:20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금지됐지만 일부 학교 진행…심의委 인정시 예외

동물실험 (PG)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교실에서 붕어, 개구리 등의 해부 실습은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