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극진 배려'는 제도적 불가능"…취업특혜 野의혹 반박

연합뉴스 2025-03-31 00:00:03

민주당 제기 검찰총장 딸 취업특혜 주장에 "재공고 사례 과거에도 있어" 해명

"연구보조원 '경력' 인정 부당" 지적엔 "공무직·공무원 채용기준 같을 수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극진한 배려와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가 A씨에 대해서만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딸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이에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A씨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 1차 공고에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고 ▲ 외부 인사(2인)와 내부 인사(1인)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이번 채용이 유일하다는 야당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및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공무직 채용 경력 산정은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와 타부처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는 채용의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되고 시험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