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연합뉴스 2025-03-31 00:00:02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내일 법사소위·모레 전체회의 처리 계획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때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다음,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31일에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모든 권한의 행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