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주택 등 임시 주거지 제공·산청 하동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자금
피해지 벌채·연차별 복원계획 수립…재발화 대비 24시간 상황실 운영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산청·하동 산불로 피해를 겪은 3개 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산청·하동 산불 발생 10일째, 213시간 만인 30일 오후 1시부로 주불이 잡히자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주민 지원 및 산림 복구 대책을 밝혔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들에게는 전액 도비로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1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또 산불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기관에 모인 성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산불로 터전을 잃은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 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총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당 5천만원(법인 3억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산림피해 복구 대책도 내놨다.
도는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을 거쳐 벌채를 실시하고, 지자체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을 토대로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연차별 조림 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이번 산불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장비·인력 부족 등과 관련해 민간헬기 이착륙 허가 절차 간소화, 야간 산불 상황시 활용할 수 있는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휴대용 서치라이트 등 확충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를 설립해 산불 예방·진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도는 재발화에 대비해 당분간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등 350여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진화차 79대를 유지한다.
도는 다가올 청명(4월 4일)·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산불 방지를 위한 도민과 입산객들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도는 이 기간 전후로 공원묘지·등산로·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산불 진화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히 행정지원하겠다"며 도민 등에게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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