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한옥 수선 지원 절차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슬럼화된 전통시장 정비를 어렵게 했던 규제가 완화된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녹지 등 '생태면적'을 20% 이상 넣어야 하는 규제도 풀린다.
서울시는 30일 규제철폐안 94∼103호를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규제철폐안은 시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한 것들이다.
규제철폐안 94호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대상 범위 확대다.
그동안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 인구 10% 이상 감소 기준 중 하나를 맞춰야 가능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에 있는 시장이라도 까다로운 규정에 막혀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는 물론 도심 미관을 해치는 공간으로 남아있기 일쑤였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31조 2항을 활용해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 규제철폐안은 4월부터 시행되며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행 규정상 주차 전용 건물을 지을 때 녹지나 벽면녹화,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는 4월 중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 시 거쳐야 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97호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 산업 R&D 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사업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0%로 늘린다.
98호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다.
소상공인이 대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준 보증료율(1.0%)에 최대 0.3%포인트의 보증료가 추가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공익법인 설립 수준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100호는 공공 디자인 관련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이다.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내는데, 건축 허가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는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이 규제철폐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다. 공사 전 구청 신청과 서울시 심의, 공사 완료 후에도 자치구를 경유해 시에 다시 신청하는 방식을 바로 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줄인다.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이다. 자율점검제를 도입해 각종 현장조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규제철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