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빨라지나…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시스템 도입

연합뉴스 2025-03-30 12:00:02

동의서 취합·검증기간 5개월→2주로…국토부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자동의시스템 운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비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등의 절차가 앞으로 전자동의로 간편화돼 소요 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선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 전자동의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5개월 이상, 1억~1억5천만원(선도지구 3천~4천가구 기준)이 소요되던 것이 약 2주, 450만~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한 전자동의시스템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진행되는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활용 가능하다.

서면동의와 전자동의 기간·비용 비교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소유자는 이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최초 사용 시 투표 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자동의시스템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