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4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울주군은 정비 기간에 주요 도로와 인도, 상가·유흥업소 지역, 숙박시설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철거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에어라이트(풍선 간판)를 포함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광고물이 포함된다.
이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설치 기준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해 설치된 경우가 많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가 완료되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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