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반성·선처 탄원 참작"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치킨집 인수를 위한 명의변경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한 3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 행주로 감싼 흉기를 손에 든 채 치킨집 명의변경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2개월 뒤에는 B씨에게 치킨집 물건 대금 200만원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서 "답장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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