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GA협회, MG손보 부당승환 유도하는 광고 현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부 법인모집대리점(GA) 설계사들이 MG손해보험의 청·파산 가능성을 이유로 고객에게 계약해지와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MG손해보험 가입자에게 청·파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도 설계사들이 부당승환을 유도하는 사례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점검 결과 중대·대규모 위반이 의심되는 건이 확인되면 검사를 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일부 GA나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SNS상 단체채팅방, 개인 채널 등에서 MG손보 가입상품이 있는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유도하고 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설계사가 본인의 판매수수료를 위해 고객이 계약을 유지했을 때와 갈아탔을 때의 중요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안심리를 부추겨 계약을 해지한 뒤 갈아타게 하는 것은 부당승환 등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처분이 결정되기 전 보험을 섣부르게 해지했다가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은 해지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지금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며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보험료 납입을 오래 했다면 보장을 더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가 지난 13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한 이후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5곳의 임원을 불러 MG손보의 계약이전 여력 등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차원에서 보험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다"며 "처리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MG손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늦지 않은 시간 내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MG손보의 청·파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MG손해보험 사태 고객 피해에 관한 청원'은 전날까지 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정부에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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