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유사 사례 50여건 넘어…법무부 "교정기관 확인 필수"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에서 구치소 교도관을 사칭, 물품 납품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충주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주의 한 정미소 주인 A씨는 충주구치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식자재(쌀) 납품 의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충주구치소가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서에는 집행가격과 담당 교도관 이름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방검복 대리 구매도 요구했다.
기존 방검복 납품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아 다른 업체를 소개해줄 테니 대신 구매해 납품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업체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충주구치소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이 남성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직접 확인 전화를 해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교정기관 사칭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는 전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기관은 금전 대납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업체와 협의 없이 유선 또는 공문으로 물품 납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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