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밀수 방조한 재일교포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5-03-29 09:00:05

부산지방법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일본에서 부산으로 고래고기를 밀수한 일당들의 범행을 방조한 재일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 밀수범들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 오사카의 한 상점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해당 밀수범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혐의를 받는다.

밀수범들은 A씨가 건넨 고래고기를 포함해 1천800㎏에 달하는 일본산 고래고기를 여행 가방이나 백팩에 나눠 담아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래와 같은 국제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이나 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 판사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판매된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래고기 유통이 허용되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