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흉기로 동창 찌르곤 "겁만 주려고…" 변명한 50대

연합뉴스 2025-03-29 08:00:03

법원 "뒤에서 기습 범행…살해 고의 충분" 징역 5년→6년 가중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는 변명으로 일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B(55)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건물의 복도 구석에서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가 나오자 뒤로 다가가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쓰러지게 하고는 얼굴을 두세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교 동문 관계로, A씨는 평소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하는 등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에게 "술 한잔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며 욕설을 들었고, 화를 참지 못하고 사건 당일 B씨를 찾아갔으나 또다시 욕설을 듣자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칼로 찌르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위협해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했다. 또 B씨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다고 항변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찾아갔다고 주장하면서도 흉기를 준비한 이유는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흉기의 길이와 찌른 부위, 의사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면 뒤에서 기습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협박하는 행위가 자연스럽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과 A씨가 또 다른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일(특수협박죄)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