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나쁜 이웃 찾아가 쇠 파이프 휘두른 60대 영장

연합뉴스 2025-03-29 00:00:34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쇠 파이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천경찰서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쇠 파이프를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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