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F4'도 불참(종합)

연합뉴스 2025-03-29 00:00:17

'반대 의사' 재차 강조

주요 현안 브리핑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보내는가 하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F4 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비공식 고위급 협의체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자다.

이 금감원장은 전날 밤늦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F4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공식 재확인하는 등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쪽으로 모이는 상황에 이 원장이 날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 금융위와 정치권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26일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관가에서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yulsid@yna.co.kr,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