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징계 없는 대전시의회, 시민 대표 자격 없어"

연합뉴스 2025-03-28 17:00:09

여성단체, '강제추행 혐의 기소'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퇴 촉구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과 이를 징계하지 않는 대전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 지역 여성단체 등은 제285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2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의회와 정치인이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송활섭 의원은 즉시 사퇴하고 조원휘 (시의회) 의장은 징계안을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된 이후 더 이상 어떤 징계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 1항에 '의장은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의장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조 의장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시점과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폐회 날인 이날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별도의 답변은 없었고 관련 안건은 폐회 날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시민단체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인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2년 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s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