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게 분실·훼손된 노인 틀니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틀니는 총액의 70%,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는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데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6년이 경과해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틀니 등의 분실이나 훼손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이내라도 즉시 추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도 생략 가능하다.
현재까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시 울주군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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