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산불 피해복구 때 기본적 인권 최우선 보호돼야"

연합뉴스 2025-03-28 17:00:0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60여명의 사상자와 수많은 이재민을 낸 산불 사태와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8일 진화와 피해 복구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재난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 지역에서 고립돼 생활하는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보호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예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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