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해 알려줘…수원지검 2차장 때 비위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기업 고위 임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후배 검사 A의 사건 검색, 사건 수리 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 내역,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통합사건 조회 결재상신 및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처와 강씨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죄 전력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도 고려했다.
공수처는 또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소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을 지낸 이 검사는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 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등 각종 비위 의혹은 처남댁 강 대변인 제보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사과하고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대표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고발 약 한 달 만에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조치됐고,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범죄 경력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은 행위와 일시와 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장전입 의혹 등은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검찰은 이후 수사에서 가사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하고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B씨로부터 350여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고발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 부분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제보자인 강씨 조사, 강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쳤다.
이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당사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고 본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형사사법 정보 무단조회 혐의와 공수처가 기소한 혐의 범죄사실이 겹치는 만큼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여섯 번째다.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박모 부장검사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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