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커 차당정책 미시행' 등으로 과징금 7천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접속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당시 사이트에 해커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2023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인크루트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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