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집유…공무원들은 별도 비리 들통나 구속 수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조경석 판매업자에게 수목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계약 체결 대가로 거액을 챙긴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6천6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양구에서 석산 및 광산 개발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양구군청 공무원 B(59)씨와 그의 부하 직원 C(46)씨에게 2020년께 조경석 판매업자 D씨를 연결해 준 뒤 D씨로부터 2021년 4월∼2022년 6월 네 차례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조경석 2점과 현금 6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구군은 2020년부터 양구수목원에 정원석 배치, 카페·농산물 판매장 조성, 야생화 조성 등을 추진하며 수목원의 가치를 높이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조경석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D씨와 군청 간 조경석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20년 D씨를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준 뒤 이듬해 3월 군청에서 D씨가 소유한 정원석 62점을 15억원에 구매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그 대가로 D씨로부터 조경석 2점과 현금 6천600만원을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금품을 대부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C씨 역시 조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으며,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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