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팀(CRPT) 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CRPT는 교도소 내 폭력, 폭동 등 긴급상황 대처를 전담하는 교도관들이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한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이름을 알 수 없는 CRPT 팀원이 자신의 수건을 빼앗고 반말을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지만, CRPT의 물리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명찰 패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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