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탄핵 찬반 단체의 불법 천막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종로구의 계고장이 발부됐다.
28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광화문광장과 헌재, 경복궁 일대에 설치된 천막에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부착했다.
도로법 61조를 위반해 도로를 점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4월 1일까지 자진정비하라는 안내문이다.
이 일대에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된 천막은 56개에 이른다.
경복궁 인근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당사에도 계고장이 붙었다.
구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노상 적치물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붙였다"며 "4월 1일 이후에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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