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돌려막기 하다 이자 불어난 듯…은닉 자금 계속 추적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수억원대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40대 경리직원은 돌려막기식 채무를 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산구 모 아파트 경리 직원 A(4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10년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홀로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전기·수도 요금이나 경비 인건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갚는데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상환일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다 채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주변인에게서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파트 측은 A씨가 지난 5일 관리비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 전액인 약 3천만원을 인출해 잠적하자 횡령 사실을 알아차리고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경기 부천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하면서 700여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횡령한 자금을 은닉해 놓지는 않았는지 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조사에서 A씨의 횡령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