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끼리 게임 점수 사고팔게 도운 성인게임장 업주 입건

연합뉴스 2025-03-28 13:00:05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하는 경찰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 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에 적어뒀다가 손님들이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팔 때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손님 간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팔게 내버려 두고 이를 이전해 준 점을 사행행위로 봤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 단속을 벌여 게임 89대와 현금 250여 만원을 압수했다.

dragon.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