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발생 입주민, 소음 계속되면 사실 조사 '협조 의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인 분쟁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 효율성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돼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아파트에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가 사실 조사를 할 때 소음 발생 입주민이나 피해 입주민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아파트 단지 7천296곳 중 공동주택법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단지는 700세대 이상 단지 1천458곳으로, 층간소음 관련 준칙 개정 사항은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 관련 내용 외 준칙 개정 사항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 4천530곳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단지에선 개정된 준칙 사항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의 찬성으로 자치 규약을 개정한 후 개정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수리 통보를 받으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 사항은 법령 반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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