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정인재 김기현 신영희 부장판사)는 28일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모(60)씨가 자신의 전과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2020년 4월 기사에서 사기·횡령 등 전과와 범죄사실을 명시한 점을 문제 삼으며 1억원 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후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MBC 보도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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