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직접 생산 기준 위반과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 사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 등 6개 사는 방송장비와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등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다기능 그늘막 납품 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돼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공조달의 기본가치인 공정·투명을 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나라장터 화면 하단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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