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청송·영양·영덕도 中企 법인세 납부 연장

연합뉴스 2025-03-28 12:00:03

공장으로 번진 불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도 세정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역에 있는 3천여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마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 담보 면제 등 세법 허용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