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종합)

연합뉴스 2025-03-28 12:00:02

영상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벌금 200만원…재판부 "공모 인정"

정봉주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작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을 찾았으며, 재판이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고,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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