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효율성↑…조달청, 31일부터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

연합뉴스 2025-03-28 10:00:02

지자체·공공기관도 포함…연구용역·행사용역 등 소액 협상계약 전체로 확대

조달청 CI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위원 풀 확대를 추진해 평가위원 1만명을 확보한 데 이어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3중 관리 시스템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평가 전), 평가위원 모니터링단(평가 중), 평가이력관리시스템(평가 후)이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다 보니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논란도 종종 발생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해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 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넓히고 분야도 연구용역과 지역축제, 행사용역 등 소액 협상계약 전체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시범 서비스를 이용한 수요기관이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가위원 선정 공정성 시비도 없앨 수 있고, 평가위원 모집·선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