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아닌 '물건비' 지정…부과 대상서 빠져 못 거둔 보험료 3천560억원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엔 근로소득세·건보료 부과…공무원만 예외 '특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은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건보료만 약 3천56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1천825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헌법기관(법원·감사원 등)과 각 시도교육청 공무원에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건보 당국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천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복지포인트를 받는 것은 같지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몇차례 판결을 통해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정해놔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했다.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며 조세부담의 의무를 회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도 물지 않는다.
특혜시비와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까닭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2024년에 국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52만4천원이 지급됐다.
복지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다.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건보료 미(未) 부과 추계 현황]
주1) 김선민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복지포인트 현황자료(국가직-인사혁신처, 지방직-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국가직(2020~2024년), 지방직(2019~2023년)
주2) 헌법기관(법원, 감사원 등),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포함돼 있지 않음
주3) 연도별 복지포인트 금액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됨(사용자 부담금 포함)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