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 법적근거 국무회의 통과…"스타링크, 6월 韓상륙 예상"

연합뉴스 2025-03-28 08:00:01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위성통신 단말기 법적 규정·이용 간소화 골자

국경간 공급승인 및 단말 적합성 평가만 남아…실무선 논의 진척된 듯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선박·항공기 등에서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상 통신망을 보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대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스페이스X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

KT SAT이 2023년 스타링크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국내 통신 3사가 국내 법제가 정비되는 대로 선박, 항공, 오지 통신 등 분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성통신 단말의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며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기존 전파법령에는 이동 중에 쓰는 위성통신 단말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는데, 개정을 통해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이 신설됐다.

또, 사용자가 단말의 성능이나 사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해야 했던 규정을 바꿔 이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받으면 쓸 수 있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법제 마련을 진행 중이다.

이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 절차와 단말기 적합성 평가로 압축됐다.

국경 간 공급 승인은 당초 이달 안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늦어졌다.

당국 관계자는 "국경 간 공급 승인을 5월께로 예상하며 스타링크 서비스는 6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위성과 위성통신 안테나를 이용해 인터넷 등에 접속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모뎀·공유기 등 기능이 포함된 안테나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현재로선 안테나 구입 등 초기 비용이 들고 통신 비용이 지상망 통신비보다 많이 들어 선박·항공용이나 산간벽지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북 대형 산불 같은 재해 상황에서 지상 기지국 손실에 대비한 보완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또 6G 통신에서 지상망과 연계돼 초고속·저지연 통신을 제공하는 핵심 축으로도 꼽힌다.

정부는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 활용에서 나아가 독자적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3천200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