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제주도에서 안구 파열 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전국 병원 10여곳에서 치료 불가 통보를 받았다가 어렵사리 인천에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를 넘겼다.
27일 인천 나은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제주도 한 사찰에서 70대 A씨가 톱으로 나무를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 길이 3∼4㎝ 나뭇조각에 눈을 맞았다.
A씨는 사고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각막 열상을 동반한 안구파열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A씨를 실명 위험이 높은 중증외상 환자로 분류하고 "하루 안에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시력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A씨 보호자와 119구급대가 수술 가능 병원을 찾으려고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대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영남권 주요 응급의료기관 10여곳에 문의했으나 모두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응급 수술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A씨의 실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과 달리 인천 나은병원은 환자의 시급한 사정을 고려해 응급 수술을 결정했다.
이 병원 남상휴 안과 과장은 즉시 수술 준비에 돌입했고 A씨는 긴급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에 온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나은병원은 A씨가 현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 주에는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여러 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대로 한쪽 눈이 실명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며 "실명을 피할 수 있게 해준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수술 장비와 인력 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언제든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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