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Y 프로젝트 설계 공모 문제없어"

연합뉴스 2025-03-28 00:00:20

"주차장, 설계지침서 등 기준 부합…탈락자 소송으로 행정 낭비 안타까워"

시 건축정책위원 업체 당선 논란에 "모든 분야 심의위원 제한은 어려워"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감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역점 사업인 Y 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의 국제 설계 공모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공모 지침 위반도, 특혜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당선작은 설계지침서와 질의응답을 통해 공지한 설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탈락 업체들의 소송 제기 등으로 행정적인 낭비가 예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가 발주한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 부합하는지 용역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용역 업체가 주차장과 건축 면적 계산 등 항목에서 당선 업체에 대해 부적합 표시를 했다"며 "설계 지침을 잘못 해석한 건지, 다른 과실이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질의·답변 등 보완 절차를 거친다"며 "하지만 특정 업체 당선을 위해 기준을 바꾸거나 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선 업체 관계자가 Y 프로젝트 건축정책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설계 공모에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당시 운영위원회, 자문단,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한했으나 모든 분야 심의 위원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조성되는 영산강 익사이팅존에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인공서핑장, 물놀이장, 잔디마당 등이 들어선다.

설계지침에는 건물 부속 주차 50대, 그 외 40대 또는 50대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다.

주차장 등 고정형 시설은 하천이 아닌 건축 영역(근린공원구역)에 제한하며 하천 범람을 고려해 계획해야 한다.

주차 대수 추가 설치는 가능하나 하천구역 내 설치는 어렵고 마스터플랜 및 아이디어 제안에서는 법규 검토를 통해 추가 주차장을 제시할 수는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4개 업체는 당선된 업체가 건축 영역에 50대, 하천 영역에 42대 주차를 계획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중 한 업체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광주시는 공모 지침에 대한 질의를 받고 공개 답변을 통해 '90대 이상 주차장 조성은 건축영역에만 계획해야 하나, 주변과의 연계 방안 아이디어 제안 시에는 자유롭게 계획이 가능하다'고 공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의·답변은 설계 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지난해 11월 13일 공고 후 11월 20∼21일 질의 접수, 11월 27일 답변 공지, 12월 18일 공모안 접수 일정을 감안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