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등 수익 배분은…"표준계약서 도입" vs "美·日도 별도 청구권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K팝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춤(안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안무가들이 저작권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중음악계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4개 음악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안무)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요계에서는 안무 저작권 관련 제도 도입이 화두로 떠올랐다.
현행 규정상 대중음악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1항의 '연극 및 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 관련 세부 규정이나 저작권료 징수 방안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걸그룹 블랙핑크의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17억뷰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 정도가 되면 대표님 회사(YG)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오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당시 대형 기획사인 SM, YG, JYP 3사 대표는 안무 저작권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무)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무 저작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안무저작권협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 ▲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 ▲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 음반 제작자, 안무가,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가요계에 요구하고 있다.
음악 단체들은 이에 관해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된 무용 저작물에는 대중음악 안무가 포함된다"며 "안무저작권협회 주장처럼 대중음악 안무만을 세분화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무용의 하위 장르) 저작물과의 형평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K팝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수한 유형으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 유사하게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플랫폼 조회 수익 분배'와 같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음악 단체들은 아울러 '몇십억 뷰 뮤직비디오'는 K팝 산업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고, 음반 제작자 가운데 80%는 발라드 등 안무와 관련 없는 장르를 취급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에 앞서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려는 권리의 산정 기준과 방법이 특정되고,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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