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전공노 춘천지부, 새내기공무원 도약 휴가 도입 맞손

연합뉴스 2025-03-27 19:00:06

조례 개정 후 7월부터 5일 부여…"사기 진작·공직 이탈 방지 기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공무원에게 도약 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춘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춘천시는 27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이우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 지부장(직무대행)을 등 16명의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했다.

앞서 지난 1월 단체교섭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노사 양측 대표와 교섭위원들 간의 본교섭과 서면 교섭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시는 개정 내용 중 새내기공무원 도약 휴가 도입이 포함돼 사기 진작과 공직 이탈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새내기공무원 도약 휴가는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로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조직도의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 적용 대상은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