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와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진실규명과 입양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카밀라 베른트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실화해위에서 해외 입양에 관한 양국 간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로 입양 아동을 가장 많이 보낸 국가로, 196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 수가 6천565명에 달한다.
이는 노르웨이 전체 해외 입양 아동 2만464명의 32%로, 2위 콜롬비아(4천여명), 3위 중국(3천여명)보다 훨씬 많다.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는 입양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비윤리적 행위와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18일까지 조사 활동을 한다.
지난 1월에는 에콰도르, 콜롬비아로부터의 입양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박선영 위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에 관해 "노르웨이와 관련된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5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고 1차로 신청인 56명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의 해외 입양이 1950년대부터 수십년 동안 국가의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허위 고아 호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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