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불복 항소…"형 무거워"

연합뉴스 2025-03-27 18:00:10

우발 범행 주장 되풀이할 듯…1심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신상공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관해서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현장검증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