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제한된 채 내일 고려아연 주총…승기 잡은 최윤범

연합뉴스 2025-03-27 18:00:08

법원 가처분 결정에 고려아연 34.35% vs 영풍·MBK 연합 16% 의결권 행사

최 회장 측, 이사수 19인 상한 통과· 과반 이사 확보에 유리할 듯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고려아연[010130]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 간 영권 분쟁에서 법원이 27일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영풍·MBK 연합은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약 25.42%(526만450주)의 의결권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고 경영권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 보유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가 주총에서 힘을 못 쓰게 된 만큼,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은 16%가량으로 크게 낮아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28일 정기 주총도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최 회장 측이 요구하는 이사수 19인 상한제 등의 안건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답변 준비하는 강성두 영풍 사장

현재 고려아연의 이사진은 법원의 효력정지 등 영향으로 최 회장 측 5인과 영풍 장형진 고문 등 총 6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우선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감사 1인을 제외한 8인의 신임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규 이사 선임의 경우 지난 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진행된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이번 이사 선임에서도 최 회장 측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이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의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된다면, 영풍·MBK 연합 측이 수시로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총 안건과 관련한 IR(기업설명) 자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주 친화적이며, 주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정기주주총회 의안들을 상정했다"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투명성, 전문성, 감독 기능 등을 강화해 소수 주주 보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