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상당 부분을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다.
A씨는 공탁금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경매 배당금 횡령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새로운 선고형을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 사실은 모두 형법의 병합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두 개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1심 양형 조건과 대법원의 양형 기준 등을 참고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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