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에 승선원 미신고까지

연합뉴스 2025-03-27 17:00:05

제주해경 적발…"해상교통 혼선"

지난 22일 제주항 북동쪽 해상에서 해경에 적발된 A호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어망 부표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달아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연안 복합어선 A호(8.55t)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시 제주항 북동쪽 24㎞ 해상에서 무허가 AIS를 부표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AIS는 선박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연안해역 선박 운항 모니터링과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에 활용되는 무선 설비다.

이들은 그물 등의 분실을 막고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쉽게 찾기 위해 무허가 AIS를 부표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선박이 아닌 어구에 AIS를 설치하면 이를 선박으로 오인해 해상 교통 혼선을 부르고, 선박 충돌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A호는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우고 조업한 혐의(어선 안전 조업법 위반)도 받는다.

dragon.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