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탕비실장' 지칭…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 갑질 논란

연합뉴스 2025-03-27 17:00:04

고충처리위, 직장 내 갑질 판단…남구는 재심의 요청

광주 남구청사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는 해당 행위가 갑질이라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제기된 A 동장에 대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담긴 의결서를 최근 전달받았다.

법률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사 결과 A 동장은 지난해 7∼12월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동장은 수개월 동안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해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직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에 갑질 신고를 하자 구청 인근 카페로 직원들을 불러내 4차례에 걸쳐 신고 철회를 강요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2개월간 대면 조사를 거쳐 A 동장의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직원들을 질책하며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A 동장은 조사 과정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인격 무시는 아니었다"며 "직원들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남구는 의결서를 전달받고 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할 경우 할 수 있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 취지나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판례 3건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남구에서는 지난해에도 비상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로 간부 공무원 1명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da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