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 징역 25년…1심보다 형량 늘어

연합뉴스 2025-03-27 17:00:04

법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uhong@yna.co.kr